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닫기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자동로그아웃안내

남은시간 0000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장하기 로그아웃

닫기

분양/임대가이드

취득세

세액

취득 세액은 토지매입대금의 4%이며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어 총 취득 세액은 전체 토지매입대금의 4.6%가 됩니다.

분할납부(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 일시불 납부의 경우 : 잔금 납부후 60일 이내에 납부
  • 분할 납부의 경우

    대금 납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토지매입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대금 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번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공사로부터 토지 대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당해 취득분에 대하여 납부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는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 토지 대금 완납 확인서는 해당 지역본부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