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세액은 토지매입대금의 4%이며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어 총 취득 세액은 전체 토지매입대금의 4.6%가 됩니다.
대금 납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토지매입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대금 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번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공사로부터 토지 대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당해 취득분에 대하여 납부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는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