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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 확인하기(한국부동산원 청약홈)화면 안내 더보기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등 포함)이어야 함

입주자저축가입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화면 안내 더보기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청약 제한사항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화면 안내 더보기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거주요건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하기(정부24)화면 안내 더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어야 함
*거주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 확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다자녀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생아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추첨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다자녀 우선공급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다자녀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다자녀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노부모부양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노부모부양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신혼부부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점)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신혼부부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신혼부부 잔여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신혼부부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신혼부부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생애최초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생애최초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생애최초 잔여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생애최초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생애최초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생아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신생아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신생아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신생아 우선공급(배점)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신생아 잔여공급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신생아 잔여공급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신생아 추첨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신생아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보 제공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
      건축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보 제공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건물
      건축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보 제공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설물
      건축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보 제공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대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우선공급,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우선공급(배점)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겨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024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 :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우선공급, 잔여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우선공급(배점)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우선공급(배점기준)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우선공급(배점기준)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우선공급(배점기준)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겨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총자산보유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 1.부동산(건물+토지) + 2.자동차 + 3.기타자산 + 4.금융자산 합계액에서 5.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1. 부동산 (건물+토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보 제공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보 제공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2.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3. 기타자산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4. 금융자산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5. 부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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