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일반공급 | -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다자녀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
신생아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잔여공급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
추첨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공급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다자녀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다자녀 | 우선공급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다자녀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다자녀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노부모부양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노부모부양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신혼부부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신혼부부 | 우선공급(배점)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신혼부부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신혼부부 | 잔여공급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신혼부부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신혼부부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생애최초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생애최초 | 잔여공급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생애최초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생애최초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신생아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신생아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신생아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신생아 | 우선공급(배점)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신생아 | 잔여공급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신생아 | 잔여공급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신생아 | 추첨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신생아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건 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시설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단위 : 원)
적용 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
우선공급,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우선공급(배점) | 70% | 4,903,156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7,797,793 | |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겨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 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우선공급, 잔여공급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우선공급(배점) | 70% | 4,903,156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7,797,793 | |
우선공급(배점기준) |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우선공급(배점기준)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우선공급(배점기준) |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겨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총자산 보유기준 : 1.부동산(건물+토지) + 2.자동차 + 3.기타자산 + 4.금융자산 합계액에서 5.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건 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시설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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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건 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설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