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실수요자 택지,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 중 당해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당해 필지에 대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일단 당첨 또는 낙찰이 결정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오니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