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후 또는 토지의 사용 가능 시점에서 매매 대금 완납 후에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소유권이전 후에만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매매 대금을 완납하였어도 사업 지구의 공사가 종료되어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곳이 있으므로 필히 이를 확인하셔야 하며 건폐율, 용적율, 층고제한 등 각 필지별로 구체적인 건축 관련 사항은 고객이 직접 해당 지자체의 건축 허가 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