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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바로가기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 : 가입 12개월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1) 과거 주택수유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2)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 만39세
3)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자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이시며,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공급 잔여공급(추첨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 공급 및 잔여공급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 우선공급 낙첨자는 잔여공급 신청자와 함께 추점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대상자로 다시 경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