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일시불 납부(2개월 이내)
분할납부(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의 10% 납부
-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은 납기별(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 할부 이자 : 할부원금 잔액에 대하여 할부 이자율에 따른 이자 후취로 부리
(할부 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그 밖의 조성용지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부 기간은 토지마다 다르므로 해당 토지 소재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중도금대출알선
매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중도금을 대출받아 토지 대금 완납 시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만 토지 사용 승낙 가능합니다.
대상자(은행의 여신심사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제외)
공사의 토지를 매입한 고객으로 계약금을 포함하여 토지 대금의 2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고객입니다.
대출절차
- 1대출알선 신청
- 매수자 → 공사
- 2대출추천서 발급
- 공사 → 매수자
- 3대출계약체결
- 매수자 → 금융기관
- 4채권 양도양수
- 매수자·공사 → 대출금융기관
- 5대출실행
- 약정일별 또는 일시불로 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입금
- 6대금완납 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
신청서류
대출추천서(공사서식), 토지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금 납부내역확인
토지를 매입하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님들은 토지 대금 납부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