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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가이드

납부방법

일시불 납부(2개월 이내)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납부
  • 중도금 및 잔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금은 매매 대금의 40%, 잔금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매매 대금의 50% 납부

    지역본부에 따라 일부 토지는 6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의 10% 납부
  •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은 납기별(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 할부 이자 : 할부원금 잔액에 대하여 할부 이자율에 따른 이자 후취로 부리
    (할부 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그 밖의 조성용지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부 기간은 토지마다 다르므로 해당 토지 소재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중도금대출알선

매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중도금을 대출받아 토지 대금 완납 시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만 토지 사용 승낙 가능합니다.

대상자(은행의 여신심사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제외)

공사의 토지를 매입한 고객으로 계약금을 포함하여 토지 대금의 2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고객입니다.

대출절차

1대출알선 신청
매수자 → 공사
2대출추천서 발급
공사 → 매수자
3대출계약체결
매수자 → 금융기관
4채권 양도양수
매수자·공사 → 대출금융기관
5대출실행
약정일별 또는 일시불로 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입금
6대금완납 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

신청서류

대출추천서(공사서식), 토지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금 납부내역확인

토지를 매입하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님들은 토지 대금 납부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분양정보 → 대금납부 내역조회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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