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건축물대장으로 확인)를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입지환경, 임대수요, 주택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매입함)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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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지역본부 | LH콜센터 (1600-1004) |
인천광역시 | 인천지역본부 |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군포시, 과천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하남시, 양평시 | 경기남부지역본부 | |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리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 경기북부지역본부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울산지역본부 |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영천시, 칠곡군 | 대구경북지역본부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 광주전남지역본부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 대전충남지역본부 | |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경남지역본부 |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 강원지사 |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 충북지사 | |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 전북지사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 제주지역본부 |
문의전화 : LH콜센터(1600-1004)
단, 일부유형(아파트·오피스텔 호별매입 등)의 경우 절차 일부 변경가능
(인허가신청 수준)
* 8)과 9)의 선후는 바뀌어도 되나, 7)의 약정통지 후 3개월 내 약정 체결해야 함
* 매입대금의 약 50%(토지선금 받은 경우 차감), 신탁방식의 경우 60%
(매매대금 확정)
(계약금 지급)*
* 매입대금의 약 30%
* 매입대금의 약 20%, 신탁방식의 경우 10%
주택매입 신청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종합형, 건축물 현황도 및 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 1매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