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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지원 건축물 내 판매시설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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