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닫기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자동로그아웃안내

남은시간 0000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장하기 로그아웃

닫기

대표자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의미

대표자 선임계란 토지 및 상가의 입찰, 추첨/공모 분양에서 공동신청시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신청하려는 대표자에게 공동 구성원의 전자서명으로 위임하는 위임장입니다.

대표자 선임계 작성 및 제출방법

  1. 12인 이상 공동신청시 신청하려는 대표자가 “인터넷 청약”의 “대표자 선임계 등록”메뉴에서 신청하려는 공고문 확인후 청약하려는 필지(지번) 혹은 상가 동/호를 선택하여 신청기간(공고기간이 아님)에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
  2. 2신청 대표자가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한 이후 공동 구성원은 “인터넷 청약”의 “대표자 선임계 조회”메뉴에서 위임한 필지(지번) 혹은 상가 동/호를 선택하여 전자서명 실시
  3. 3공동 구성원이 전자서명한 이후 신청 대표자는 해당 필지(지번) 혹은 상가 동/호를 선택하여 공동신청인이 모두 전자서명하였는지 확인한 후 입찰/추첨/공모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동 구성원은 대표자 선임계 작성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에서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 공유기 사용시 전자서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입찰의 경우 범용 공동 인증서, 추첨/공모 및 대표자 선임계의 경우 인터넷 뱅킹용/증권용/범용 공동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