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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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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