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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소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 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소득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기준)

소득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228,445원 이하 3,342,668원 이하
2인 3,682,609원 이하 5,523,914원 이하
3인 4,714,657원 이하 7,071,986원 이하
4인 5,729,913원 이하 8,594,870원 이하
5인 6,695,735원 이하 10,043,603원 이하
6인 7,618,369원 이하 11,427,554원 이하
7인 8,514,994원 이하 12,772,491원 이하
8인 9,411,619원 이하 14,117,429원 이하

자산 (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임대조건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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