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 지역 및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내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에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주의)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토지법 제7조)
다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로서 외국인 토지매매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 보유 · 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1조)
외국인 등이 상속 · 경매, 국토 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위임장 필요함
한국 거주 시민권자(외국인)의 우 외국인 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
대리인에게 위임 시에는 당해 국가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도 필요없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므로 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 경우(영주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대사관, 영사관), 위임할 경우 위임장(위임자와 수임자의 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시민권자(외국인)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은 시민권자와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