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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가이드

시민권자(외국인) 안내

부동산 탐색 및 계약체결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 지역 및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내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에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주의)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토지법 제7조)
다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로서 외국인 토지매매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 보유 · 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1조)

구비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 취득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취득 또는 계속보유

  •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등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 경매 등

외국인 등이 상속 · 경매, 국토 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고대상

  • 개인(문의 :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참조)
    •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정동 : ☎ 02-2650-6212~5)에 신청합니다.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자치구) 지적과

구비서류

  • 개인
    • 본인 신청시 : 발급신청서, 여권사본
    • 제3자 신청시 : 위임자 여권 사본, 위임장 (위임장은 여권사본과 동일하게 서명)

    가족이라도 위임장 필요함

  • 법인
    • 당해국가(주한 대사관등 포함 합니다.)의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포함 합니다.)
    • 당해국가(주한 대사관등 포함 합니다.)에서 발행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포함 합니다.)
    • 당해국가(주한 대사관등 포함 합니다.)에서 발행된 대표자 ·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번역본 포함 합니다.)
    • 토지취득신고필증

    한국 거주 시민권자(외국인)의 우 외국인 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고기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기관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당해국가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등의 경우)
    • 당해 국가에 주소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 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신분증 등)를 당해 국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당해 국가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만으로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원인증명서류
  • 등기권리증
  • 부동산등기부 등본

    대리인에게 위임 시에는 당해 국가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도 필요없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기관

  • 법원행정처 등기과 (전화 : 02-3480-1394~8)
  • 대법원 홈페이지
    •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하여 그동안 재외공관이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제 증명서(거주사실 증명서, 서명 인증서, 위임장 등)을 발급하여 왔으나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러한 제 증명서 발급이 행정권한을 결여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발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국가의 관공서로부터 발급받거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받아야 합니다.
      (문의 :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법무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안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므로 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 경우(영주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대사관, 영사관), 위임할 경우 위임장(위임자와 수임자의 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신청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시민권자(외국인)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소유권 이전등기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은 시민권자와 동일 합니다.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합니다.)
  • 주소지 증명 서류 :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만 재외공관이 없어 이와 같은 증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 거주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번역본 필요 합니다.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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