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선임계란 토지 및 상가의 입찰, 추첨/공모 분양에서 공동신청시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신청하려는 대표자에게 공동 구성원의 전자서명으로 위임하는 위임장입니다.
공동 구성원은 대표자 선임계 작성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에서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 공유기 사용시 전자서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입찰의 경우 범용 공동 인증서, 추첨/공모 및 대표자 선임계의 경우 인터넷 뱅킹용/증권용/범용 공동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