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①∼⑨호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⑩∼⑫호에 해당하는 사람
⑩ ∼⑫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