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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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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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