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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임대절차

  • 1입주신청

    (수급자→지자체)

  • 2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자체→수급자)

  • 3계약안내

    (LH→예비입주자)

  • 4임대차계약체결
  • 5입주
1

STEP01

입주신청 (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희망지구 지정 필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2

STEP0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3

STEP03

계약안내 (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4

STEP04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5

STEP0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 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이미 선정되어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 예정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 통보

기본 계약기간 2년간(2년 경과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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