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지자체)
(지자체→수급자)
(LH→예비입주자)
STEP01
입주신청 (수급자→지자체)STEP0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자체→수급자)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STEP03
계약안내 (LH→예비입주자)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STEP04
임대차계약체결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STEP05
입주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 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이미 선정되어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 예정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 통보
기본 계약기간 2년간(2년 경과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