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8호,2024.3.25.,일부개정]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6호,2024.3.2., 제정]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 구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110,209 | 2,196 |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4,516 | 2,081 |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99,054 | 1,971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94,022 | 1,870 |
“차등 부과금액”이란, 계약 시점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