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13호,2019.8.1.,일부개정] 및 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24호, 2023.3.2., 제정]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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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 서울특별시 | 108,072 | 2,153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2,489 | 2,041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97,134 | 1,933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92,199 | 1,833 |
“차등 부과금액”이란, 계약 시점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