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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임대조건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13호,2019.8.1.,일부개정] 및 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24호, 2023.3.2., 제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임대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구분,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08,072 2,153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102,489 2,04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7,134 1,933
4급지 그 밖의 지역 92,199 1,833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 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국 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 및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매년 3월 2일까지 고시한다. 다만,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일반 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입주자를 말하며, 종전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입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1%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 최초 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1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2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등 부과금액”이란, 계약 시점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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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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