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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닫기

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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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임대조건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8호,2024.3.25.,일부개정]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6호,2024.3.2., 제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임대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구분,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10,209 2,196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104,516 2,08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9,054 1,971
4급지 그 밖의 지역 94,022 1,870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 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국 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 및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매년 3월 2일까지 고시한다. 다만,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일반 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입주자를 말하며, 종전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입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1%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 최초 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1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2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등 부과금액”이란, 계약 시점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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