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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입주자격

입주자격 : 구분,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위 기준금액은 2023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입주자격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구분, 가격 산출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격 산출방법 비고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총28개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 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입주자격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자녀(3자녀이상)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 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 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생애최초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에게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 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2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나.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2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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