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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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8,030천원 이하
위 기준금액은 2025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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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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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 과세표준액 | - |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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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함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고 양육중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투기 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