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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닫기

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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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입주자격

입주자격 : 구분,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8,030천원 이하

위 기준금액은 2025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입주자격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구분, 가격 산출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격 산출방법 비고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총28개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 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입주자격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자녀(2자녀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생애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함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신생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고 양육중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방법
  •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우선공급
  •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를 1순위와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1순위자)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 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2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나.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2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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