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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공동 인증서 필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분들을 위하여 대행 접수 및 현장접수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향후 신청 내용이 상이함으로 인해 당첨 취소 및 3개월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판정 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당첨 처리되오니 사전에 관련 서류(소득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를 발급받아 입주자격을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당첨자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 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O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O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⑥ 재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⑧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당첨자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O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①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 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O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O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⑥ 재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⑧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공통서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공통서류(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O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발급 유의사항에따라 발급)

O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경우

O ⑤ 재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⑥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공통서류(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O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①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 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O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O ⑤ 재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⑥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3세대 이상 세대 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본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 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다자녀 특별공급 O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3세대 이상 세대 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O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않은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본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 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않는 경우

O ③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않는 경우

O ② 주민등록표초본 직계 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③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표6] 참조)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구분,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 할 경우

O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속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④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피부양 직계 존속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자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 가 아닌 자로서
1년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1년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①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 ③ 해당직장/세무서
당첨자제출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자격 입증 서류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가 아닌 자로서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①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 ③ 해당직장/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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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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