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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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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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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공동 인증서 필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분들을 위하여 대행 접수 및 현장접수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향후 신청 내용이 상이함으로 인해 당첨 취소 및 3개월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판정 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당첨 처리되오니 사전에 관련 서류(소득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를 발급받아 입주자격을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당첨자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O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O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O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서 신청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O ⑨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O ⑩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O ⑪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O ⑫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0.0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⑬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및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O ⑭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O ⑮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당첨자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②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④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서 신청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⑨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⑩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⑪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⑫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0.0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⑬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및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⑭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O ⑮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청년) 당첨자 제출서류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공통서류(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O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O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O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 가 있어 출산특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O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O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서 신청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원본이어야 함
O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0.0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⑩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O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O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O ⑬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공통서류(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② 주민등록표등본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④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 가 있어 출산특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서 신청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원본이어야 함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0.0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⑩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공통서류(기관추천특별공급) O ⑬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O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O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다자녀 특별공급 O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O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다자녀 특별공급 O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구분,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O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O 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O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O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O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O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O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표1>참조)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O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표1> 참조)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O ③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O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O ⑦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O ⑧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확인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신생아 특별공급 O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신생아 특별공급 O ③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O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O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신생아 특별공급 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신생아 특별공급 O ⑦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신생아 특별공급 O ⑧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확인
청년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또는 모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혼인여부 확인
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O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표1>참조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당첨자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당첨자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 서류유형(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청년특별공급 O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또는 모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혼인여부 확인
청년특별공급 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청년특별공급 O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표6> 참조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1]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제출서류 [표1]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 ③ 해당직장/세무서
당첨자제출서류 [표1]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자격 입증 서류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 ③ 해당직장/세무서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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