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 시에 적용함.
근거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전환해주는 제도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기준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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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전환대상 임대료/전환이율 | 전환임대료=전환대상보증금*전환이율 |
전환단위 =보증금 100만원 | 전환단위 =보증금 100만원 |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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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 계약시 등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중도금 잔금 각 10% |
중간 | 입주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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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중간 | 입주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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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최종 | 분양 전환시 | 감정평가금액 X 30% | 30% | - |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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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 계약시 등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중도금 잔금 각 10% |
중간 | 입주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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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중간 | 입주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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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최종 | 분양 전환시 | 감정평가금액 X 30% | 30% | -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 건설원가 (건축비 + 택지비)
입주 4년·8년 :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4년 또는 8년
이자율 : 입주 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미납금(1-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임
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0호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x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 x (1-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