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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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양식다운로드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원 정보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예: 단독세대주,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예금 가입자에 한해 제출(가입은행 발급) |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
신분증 및 도장 | - |
해당자격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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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이력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지참)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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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 제 2 조제3 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개월이상 입소확인서, 여성부폭력피 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 년이상입주사실 확인서 | 시,군,구청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 관리공단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입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 증명서 | 해당 관리소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공사양식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확인 각서 | 공사양식 |
아동위탁가정 추천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 군, 구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의료기관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해당자격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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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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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 보훈지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 군, 구청 |
일본군 위안부 | 일군위안부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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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차상위계층에 선정된 자 | 복지 대상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 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예금 가입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계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제3자 대리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