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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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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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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당해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규모가격

규모가격 : 구분, 규모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규모계수
30㎡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0.25
36㎡ 이하 0.75(기초생활수급자는 0.5)
36㎡ 초과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 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 이자 : 당해 주택의 주택 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 산정방법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 구분, ‘17, ‘18, ‘19, ‘20, ‘21, ‘22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7 ‘18 ‘19 ‘20 ‘21 ‘22 ‘23
주거비물가지수 2.30% 1.80% 1.00% 1.00% 2.00% 2.80% 1.92%
임대조건인상율 5.0% 4.6% 4.1% 2.8% 0.0% 0.0% 4.8%

주거비 물가지수 : 주택임차료(79.2%)+주거시설 유지 보수(6.5%)+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14.3%)의 연간 월평균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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