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당해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규모가격
규모가격 : 구분, 규모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규모계수 |
30㎡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
0.25 |
36㎡ 이하 |
0.75(기초생활수급자는 0.5) |
36㎡ 초과 |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 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 이자 : 당해 주택의 주택 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 산정방법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 구분, ‘17, ‘18, ‘19, ‘20, ‘21, ‘22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주거비물가지수 |
2.30% |
1.80% |
1.00% |
1.00% |
2.00% |
2.80% |
1.92% |
임대조건인상율 |
5.0% |
4.6% |
4.1% |
2.8% |
0.0% |
0.0% |
4.8% |
주거비 물가지수 : 주택임차료(79.2%)+주거시설 유지 보수(6.5%)+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14.3%)의 연간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