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구분 | 규모계수 |
---|---|
30㎡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 0.25 |
36㎡ 이하 | 0.75(기초생활수급자는 0.5) |
36㎡ 초과 |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구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주거비물가지수 | 2.30% | 1.80% | 1.00% | 1.00% | 2.00% | 2.80% | 1.92% | 1.12% |
임대조건인상율 | 5.0% | 4.6% | 4.1% | 2.8% | 0.0% | 0.0% | 4.8% | 4.7% |
주거비 물가지수 : 주택임차료(79.2%)+주거시설 유지 보수(6.5%)+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14.3%)의 연간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