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닫기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자동로그아웃안내

남은시간 0000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장하기 로그아웃

닫기

임대가이드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1. 1신청자 본인
  2. 2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3. 3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1신청자의 직계존속
    2.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3신청자의 직계비속
    4. 4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4. 4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1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2.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347,719)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003,226)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4,702,739)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5,335,439)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5,628,344)원 이하 (4,020,246)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6,091,147)원 이하 (4,350,820)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6,553,950)원 이하 (4,681,393)원 이하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 50㎡미만, 전용 50㎡이상 ~ 60㎡이하, 전용60㎡초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용 50㎡ 미만 전용 50㎡ 이상 ~ 60㎡ 이하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자산기준

자산기준 :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 저축성예금: 잔액
  • 주식 등: 시세가액
  • 채권 등: 액면가액
  •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산기준 :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 산출방법 비고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 저축성예금: 잔액
  • 주식 등: 시세가액
  • 채권 등: 액면가액
  •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자산기준 :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 산출방법 비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 구분, 소유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유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신혼부부
  • 제1순위
    1. 1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 2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1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1점
    2. 2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3해당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4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5혼인기간
      가) 3년 이내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단독세대주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경우에 해당하여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 구분, 소유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유기준
철거민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가목)
10%우선공급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나목)
20%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1.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2. 2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3. 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 5「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6. 6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파견로자, 일용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7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8. 8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9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10. 10「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2. 1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1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14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15「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16. 1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 18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
10%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라목)
10%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2「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마목)
3%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바목)
2%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사목)
30%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아목)
2%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소유기준[배점]에 대한 정보를제공합니다
구분 소유기준[배점]
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 50세 이상 [3점]
  • 40세 이상 [2점]
  • 30세 이상 [1점]
②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⑤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3점]
  •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3점]
⑧ 사회취약계층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원 포함),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점]
  • 차상위계층에 속한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 포함)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3점]
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기간산정방법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④, ⑦, 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2. 2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