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5,039,054원(3인가구), 5,773,927원(4인가구), 6,142,550원(5인가구)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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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4,179,557)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2,438,075)원 이하 |
2인가구 | (5,957,283)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3,249,427)원 이하 |
3인가구 | (7,198,649)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3,599,325)원 이하 |
4인가구 | (8,248,467)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4,124,234)원 이하 |
5인가구 | (8,775,071)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4,387,536)원 이하 |
6인가구 | (9,563,282)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4,781,641)원 이하 |
7인가구 | (10,351,493)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5,175,747)원 이하 |
8인가구 | (11,139,704)원 이하 | (7,797,793)원 이하 | (5,569,852)원 이하 |
전용 50㎡ 미만 |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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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구분 | 소유기준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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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34,5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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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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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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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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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출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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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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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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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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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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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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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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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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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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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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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경우에 해당하여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소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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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가목) 10%우선공급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나목) 20%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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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 10%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라목) 10%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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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퇴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마목) 3%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바목) 2%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사목) 30%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아목) 2%우선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구분 | 소유기준[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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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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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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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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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⑤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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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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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 [3점] |
⑧ 사회취약계층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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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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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⑦, 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