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가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공공분양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20% | -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추첨 | 120% | -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20% | -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120% | -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기준 | 점수 | |||
1. 미성년자녀 수 | 40 |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3명 | 35 | |||
2명 | 25 | |||
2. 영유아자녀 수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2명 | 10 | |||
1명 | 5 | |||
0명 | 0 | |||
3.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해당없음 | 0 | |||
4.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없음 | 0 | |||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미거주 | 0 |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해당없음 | 0 | |||
계 | 100 |
3세대 이상 (5점)
한부모 가족(5점)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0명 이상 (5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공공분양 | 추첨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20%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추첨 | 120%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20%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120%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공공분양 | 우선공급(배점)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공공분양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공공분양 | 잔여공급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공공분양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공공분양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00% | -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우선공급(배점) | 80% | - | 4,332,570 | 5,758,919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잔여공급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추첨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00% | -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배점) | 80% | - | 4,332,570 | 5,758,919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배점)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잔여공급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잔여공급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기준 | 점수 | |||
1. 가구소득 | 1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 | |
해당없음 | 0 | |||
2. 자녀의 수 | 3 | 3명 이상 | 3 |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 | 3년 이상 | 3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3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5. 혼인기간(신혼부부) | 3 | 3년 이하 | 3 |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6.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3 | 2세 이하(만3세 미만) | 3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 | |||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공공분양 | 잔여공급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공공분양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공공분양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00% | -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잔여공급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추첨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00% | -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잔여공급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잔여공급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130% | - | 7,581,997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잔여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고 양육중인 사실을 증명해야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잔여공급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
추첨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공공분양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우선공급(배점)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공공분양 | 우선공급(배점)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공공분양 | 잔여공급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공공분양 | 잔여공급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공공분양 | 추첨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공공분양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00% | -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우선공급(배점) | 80% | - | 4,332,570 | 5,758,919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잔여공급 | 140%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665,139 | 10,797,97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
추첨 | 140%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적용주택유형 |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00% | -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배점) | 80% | - | 4,332,570 | 5,758,919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우선공급(배점)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잔여공급 | 140%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잔여공급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665,139 | 10,797,97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140% | - | 8,123,568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추첨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831,424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기준 | 점수 | |||
1. 가구소득 | 1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 | |
해당없음 | 0 | |||
2. 미성년 자녀의 수 | 3 | 3명 이상 | 3 |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
2명 | 2 | |||
1명 | 1 | |||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 | 3년 이상 | 3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3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90% | 6,304,058 | 7,423,620 | 7,897,564 | 8,606,954 | 9,316,344 | 10,025,734 |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110%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150%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
160% | 11,207,214 | 13,197,547 | 14,040,114 | 15,301,251 | 16,562,389 | 17,823,526 | |
170% | 11,907,665 | 14,022,394 | 14,917,621 | 16,257,579 | 17,597,538 | 18,937,497 | |
210% | 14,709,469 | 17,321,781 | 18,427,649 | 20,082,892 | 21,738,135 | 23,393,378 | |
220% | 15,409,920 | 18,146,627 | 19,305,156 | 21,039,220 | 22,773,285 | 24,507,349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공공분양 | 90% | 6,304,058 | 7,423,620 | 7,897,564 | 8,606,954 | 9,316,344 | 10,025,734 |
공공분양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공공분양 | 110%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공공분양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공공분양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공공분양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공공분양 | 150%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공공분양 | 160% | 11,207,214 | 13,197,547 | 14,040,114 | 15,301,251 | 16,562,389 | 17,823,526 |
공공분양 | 170% | 11,907,665 | 14,022,394 | 14,917,621 | 16,257,579 | 17,597,538 | 18,937,497 |
공공분양 | 210% | 14,709,469 | 17,321,781 | 18,427,649 | 20,082,892 | 21,738,135 | 23,393,378 |
공공분양 | 220% | 15,409,920 | 18,146,627 | 19,305,156 | 21,039,220 | 22,773,285 | 24,507,349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80% | 2,786,371 | 4,332,570 | 5,758,919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90% | 3,134,668 | 4,874,141 | 6,478,784 | 7,423,620 | 7,897,564 | 8,606,954 | 9,316,344 | 10,025,734 | |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
130% | 4,527,853 | 7,040,426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
140% | 4,876,150 | 7,581,997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
150% | 5,224,446 | 8,123,568 | 10,797,97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
160% | 5,572,742 | 8,665,139 | 11,517,838 | 13,197,547 | 14,040,114 | 15,301,251 | 16,562,389 | 17,823,526 | |
170% | 5,921,039 | 9,206,710 | 12,237,703 | 14,022,394 | 14,917,621 | 16,257,579 | 17,597,538 | 18,937,497 | |
180% | 6,269,335 | 9,748,282 | 12,957,568 | 14,847,241 | 15,795,128 | 17,213,908 | 18,632,687 | 20,051,467 | |
210% | 7,314,224 | 11,372,995 | 15,117,163 | 17,321,781 | 18,427,649 | 20,082,892 | 21,738,135 | 23,393,378 | |
220% | 7,662,521 | 11,914,566 | 15,837,028 | 18,146,627 | 19,305,156 | 21,039,220 | 22,773,285 | 24,507,349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80% | 2,786,371 | 4,332,570 | 5,758,919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분양전환 공공임대 |
90% | 3,134,668 | 4,874,141 | 6,478,784 | 7,423,620 | 7,897,564 | 8,606,954 | 9,316,344 | 10,025,73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30% | 4,527,853 | 7,040,426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40% | 4,876,150 | 7,581,997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50% | 5,224,446 | 8,123,568 | 10,797,97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60% | 5,572,742 | 8,665,139 | 11,517,838 | 13,197,547 | 14,040,114 | 15,301,251 | 16,562,389 | 17,823,526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70% | 5,921,039 | 9,206,710 | 12,237,703 | 14,022,394 | 14,917,621 | 16,257,579 | 17,597,538 | 18,937,497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80% | 6,269,335 | 9,748,282 | 12,957,568 | 14,847,241 | 15,795,128 | 17,213,908 | 18,632,687 | 20,051,467 |
분양전환 공공임대 |
210% | 7,314,224 | 11,372,995 | 15,117,163 | 17,321,781 | 18,427,649 | 20,082,892 | 21,738,135 | 23,393,378 |
분양전환 공공임대 |
220% | 7,662,521 | 11,914,566 | 15,837,028 | 18,146,627 | 19,305,156 | 21,039,220 | 22,773,285 | 24,507,349 |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단위 : 천원)
구분 | ① 10%p 완화 | ② 20%p 완화 |
---|---|---|
부동산 | 237,050 | 258,600 |
자동차 | 40,780 | 44,490 |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필요 없음)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 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분은 사전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신청 일자에 신청하여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