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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특별공급 가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소득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단위 : 원)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우선공급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공공분양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 120% -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120% -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자산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선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 미성년자녀 수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2. 영유아자녀 수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해당없음 0
100
1. 미성년자녀 수(40점)
  • 5명 이상 (40점)
  • 4명 (35점)
  • 3명 (30점)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자녀 수(15점)
  • 3명 이상 (15점)
  • 2명 (10점)
  • 1명(5점)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3. 세대구성(5점)

3세대 이상 (5점)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5점)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20점)
  • 10년 이상 (2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
  • 1년 이상 ~ 5년 미만(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15점)
  • 10년 이상 (15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5점)

10명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0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소득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단위 : 원)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우선공급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공공분양 추첨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 120%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120%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자산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 선정기준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일반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순위순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1. 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2. 2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
  3. 3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소득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공공분양 우선공급(배점)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공공분양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공공분양 잔여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공공분양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공공분양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 4,332,570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배점) 80% - 4,332,570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배점)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분양전환
공공임대
잔여공급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분양전환
공공임대
잔여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주자선정 순위

  1. 1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2.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선정 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잔여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잔여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선정 순위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 가구소득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
해당없음 0
2. 자녀의 수 3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2명 2
1명 1
0명 0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 3년 이상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3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5. 혼인기간(신혼부부) 3 3년 이하 3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6.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3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해당없음 0
1. 가구소득(1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
  • 해당없음 (0점)
  • 2. 자녀의 수(3점)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0명 (0점)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3.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 해당없음 (0점)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3점)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5. 혼인기간(신혼부부)(3점)
    • 13년 이하(3점)
    •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6.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3점)
    • 2세 이하(만3세 미만) (3점)
    •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점)
    •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점)
    • 해당없음 (0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소득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공공분양 잔여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공공분양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공공분양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잔여공급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잔여공급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분양전환
공공임대
잔여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130% -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자산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 선정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잔여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잔여공급,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고 양육중인 사실을 증명해야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소득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추첨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공공분양 우선공급(배점)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공공분양 잔여공급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공공분양 잔여공급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공공분양 추첨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공공분양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 4,332,570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40%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665,139 10,797,97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추첨 140%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배점) 80% - 4,332,570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배점)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분양전환
공공임대
잔여공급 140%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분양전환
공공임대
잔여공급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665,139 10,797,97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140% -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첨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선정 순위

  •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공급,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에게 잔여공급,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잔여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선정 순위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 가구소득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
해당없음 0
2. 미성년 자녀의 수 3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2명 2
1명 1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 3년 이상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3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1. 가구소득(1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
  • 해당없음 (0점)
  • 2. 미성년 자녀의 수(3점)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3.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3점)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출산가구 기준완화

소득기준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공공분양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공공분양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공공분양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공공분양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공공분양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공공분양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공공분양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공공분양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공공분양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공공분양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80% 2,786,371 4,332,570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90% 3,134,668 4,874,141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4,527,853 7,040,426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4,876,150 7,581,997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150% 5,224,446 8,123,568 10,797,97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160% 5,572,742 8,665,139 11,517,838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210% 7,314,224 11,372,995 15,117,163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220% 7,662,521 11,914,566 15,837,028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80% 2,786,371 4,332,570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분양전환
공공임대
90% 3,134,668 4,874,141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분양전환
공공임대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분양전환
공공임대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분양전환
공공임대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130% 4,527,853 7,040,426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분양전환
공공임대
140% 4,876,150 7,581,997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분양전환
공공임대
150% 5,224,446 8,123,568 10,797,97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분양전환
공공임대
160% 5,572,742 8,665,139 11,517,838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분양전환
공공임대
210% 7,314,224 11,372,995 15,117,163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분양전환
공공임대
220% 7,662,521 11,914,566 15,837,028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자산기준

(단위 : 천원)

출산가구 기준완화 대한 자산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부동산 237,050 258,600
자동차 40,780 44,490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필요 없음)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 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분은 사전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신청 일자에 신청하여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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