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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안내

제도개요

  • 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근거 법률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거주의무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 <근거 법률 : 주택법 제57조의2>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전매제한(투기과열, 그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_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그 밖의 지역)
1년 6개월 6개월 -
전매제한기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전매제한(투기과열, 그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3년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전매제한(투기과열, 그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공공택지 3년 1년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전매제한기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전매제한(투기과열, 그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공공택지 6개월 6개월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 -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전매제한기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전매제한(투기과열, 그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그 밖의 지역)
1년 6개월 6개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항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에서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 적용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포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전매 제한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거주의무기간(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 특별법 '21.02.19 이전), 재당첨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거주의무기간1) 재당첨제한
지역 택지유형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비율 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 특별법
(’21.02.19이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
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80~100%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80~100% 2년 -
80% 미만 3년 -
지방 공공택지 - -
민간택지 -
수도권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거주의무기간(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 특별법 '21.02.19 이전), 재당첨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택지유형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주택법시행령(’21.02.19) 공공주택특별법(’21.02.19 이전) 공공주택 특별법(’21.02.19 이전)
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80~100% 3년 3년
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80% 미만 5년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민간택지 80~100% 2년 -
민간택지 80% 미만 3년 -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거주의무기간(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 특별법 '21.02.19 이전), 재당첨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21.02.19이전)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지방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거주의무기간(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 특별법 '21.02.19 이전), 재당첨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택지유형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주택법시행령(’21.02.19) 공공주택특별법(’21.02.19 이전) 공공주택 특별법(’21.02.19 이전)
공공택지 - - -
민간택지 - - -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거주의무기간(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 특별법 '21.02.19 이전), 재당첨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21.02.19이전)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1) '21.02.19 이전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나 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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