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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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3년 | 1년 | |||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 ||||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 공공택지 | 6개월 | |||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 - | ||||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_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광역시 중 도시지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 수도권 외의 지역 (그 밖의 지역) | |
1년 | 6개월 | 6개월 | -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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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3년 | 1년 | |||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 3년 | 1년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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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 3년 | 1년 | |||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 3년 | 1년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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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 6개월 | 6개월 | |||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 수도권 외의 지역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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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6개월 | 6개월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항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에서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 적용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포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전매 제한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거주의무기간1) | 재당첨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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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택지유형 |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비율 | 주택법시행령 (’21.02.19) |
공공주택 특별법 (’21.02.19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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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 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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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 | 3년 | ||||
80% 미만 | 5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 |||
80~100% | 2년 | - | |||
80% 미만 | 3년 | - | |||
지방 | 공공택지 | - | - | ||
민간택지 | - |
택지유형 |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 주택법시행령(’21.02.19) | 공공주택특별법(’21.02.19 이전) | 공공주택 특별법(’21.02.19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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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 - | |
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 80~100% | 3년 | 3년 | |
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 80% 미만 | 5년 | 5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 - | |
민간택지 | 80~100% | 2년 | - | |
민간택지 | 80% 미만 | 3년 | - |
공공주택 특별법(’21.02.19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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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
택지유형 |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 주택법시행령(’21.02.19) | 공공주택특별법(’21.02.19 이전) | 공공주택 특별법(’21.02.19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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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 - | - | - | |
민간택지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21.02.19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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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나 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