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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조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방법

  1. 1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우선공급
  2. 2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순차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1. 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2세대주일 것
  3. 3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1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2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1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2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024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참고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출산가구 기준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100%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 가산금액 합산 : 788,211 (원)

자산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기준완화

소득기준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공공분양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분양전환
공공임대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자산기준

(단위 : 천원)

출산가구 기준완화 대한 자산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부동산 237,050 258,600
자동차 40,780 44,490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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