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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닫기

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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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조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방법

  1. 1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우선공급
  2. 2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를 1순위와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1순위자)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3. 3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순차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1. 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2세대주일 것
  3. 3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1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2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1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2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025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참고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출산가구 기준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00%) 8인 초과 가구의 1인 평균 가산금액 합산 : 702,038(원)

자산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8,03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기준완화

소득기준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공공분양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분양전환
공공임대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자산기준

(단위 : 천원)

출산가구 기준완화 대한 자산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부동산 237,050 258,600
자동차 41,830 45,630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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