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참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00%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 가산금액 합산 : 788,211 (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110%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110%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공공분양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적용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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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 |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분양전환 공공임대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단위 : 천원)
구분 | ① 10%p 완화 | ② 20%p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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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37,050 | 258,600 |
자동차 | 40,780 | 44,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