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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지원대상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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