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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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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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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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