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35%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65% x 시장전환율 ÷ 12
소득구간 | 적용계수 |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
[1구간] ~ 30% 이하 | 0.35 |
[2구간] 30% 초과 ~ 50% 이하 | 0.4 | |
[3구간] 50% 초과 ~ 70% 이하 | 0.5 | |
[4구간] 70% 초과 ~ 100% 이하 | 0.65 | |
[5구간] 100% 초과 ~ 130% 이하 | 0.8 | |
[6구간] 130% 초과 ~ 150% 이하 |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