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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개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에게 통보한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단,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지원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대거주기간은 임대유형별 상이

    재계약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지원주택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주택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공급면적, 임대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면적 임대조건
85㎡ 이하
(1인 40㎡ 이하)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주택유형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면적, 임대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면적 임대조건
85㎡ 이하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 보증금 250만원
  • 월임대료 8만원 수준

지원주택유형

  • 1지원대상선정
  • 2공급신청안내
  • 3계약 및 입주안내
  • 4임대차계약체결
  • 5입주
1

STEP01

지원대상선정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2

STEP02

공급신청안내

공급신청 사실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안내합니다.

3

STEP03

계약 및 입주안내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대상 주택목록, 전세주택 물색(전세지원), 임대차계약일 등 입주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4

STEP04

임대차계약체결

(매입임대) 입주할 주택을 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임대)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와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STEP05

입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입주합니다.

기타정보

  •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제4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제6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제7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제8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1. 1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2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3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부소득자의 휴ㆍ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2.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4.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5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2.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6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2.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7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8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9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10. 10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1. 11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2. 12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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