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재계약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공급면적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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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면적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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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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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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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지원대상선정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STEP02
공급신청안내공급신청 사실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안내합니다.
STEP03
계약 및 입주안내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대상 주택목록, 전세주택 물색(전세지원), 임대차계약일 등 입주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STEP04
임대차계약체결(매입임대) 입주할 주택을 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임대)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와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05
입주임대차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입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