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 자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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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438,075원 2인 가구 : 3,249,427원 3인 가구 : 3,599,325원 4인 가구 : 4,124,234원 |
24,1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