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닫기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자동로그아웃안내

남은시간 0000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장하기 로그아웃

닫기

임대가이드

주거취약계층지원

사업목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입주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거주지 관할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자격요건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격 부여
  •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소득 등 재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등 재산요건 : 소득, 토지,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 토지 자동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가구 20%가산, 2인가구 10%가산)
24,2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23년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23년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0% 2,683,107원 3,003,226원 3,359,099원 3,811,028원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한 금액

 

주거지원사업 목록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