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 토지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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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가구 20%가산, 2인가구 10%가산) |
24,2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23년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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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683,107원 | 3,003,226원 | 3,359,099원 | 3,811,028원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