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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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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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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를 말함)
  •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 주택 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입주자선정 순위

우선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 - 우선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③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가구소득
입주자선정 순위 - 우선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①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③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선정 순위 - 우선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①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③ 1년 미만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③ 미거주 0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입주자선정 순위 - 우선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일반공급

건설량의 60%를 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 - 일반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포함
② 2명 2
③ 1명 1
③ 0명 0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①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②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없음 0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미성년자녀수
입주자선정 순위 - 일반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포함
② 2명 2 태아(입양)포함
③ 1명 1 태아(입양)포함
① 0명 0 태아(입양)포함
무주택기간
입주자선정 순위 - 일반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② 3년 이상 3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①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②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①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②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③ 1년 미만 1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①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②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③ 해당없음 0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①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②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선정 순위 - 일반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①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③ 1년 미만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입주자선정 순위 - 일반공급 :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추첨공급

나머지 10%를 위 일반공급 낙첨자 및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 우선공급 30% → 일반공급 60% → 추첨공급10% 순으로 공급하며, 우선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배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2024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     출산가구 기준완화

소득기준 : 신혼희망타운 공급신청자 전체에 적용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참고

(단위 : 원)

2024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 :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우선공급,
일반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우선공급(배점)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추첨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024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 :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일반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우선공급, 일반공급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우선공급(배점)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우선공급(배점기준)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우선공급(배점기준)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우선공급(배점기준)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추첨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공급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총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완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출산가구 기준완화

소득기준

(단위 : 원)

2024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 :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
주택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1,907,665 14,022,394 14,917,621 16,257,579 17,597,538 18,937,49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2024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 : 적용 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
주택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1,907,665 14,022,394 14,917,621 16,257,579 17,597,538 18,937,49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자산기준

(단위 : 천원)

출산가구 기준완화 대한 자산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총자산 397,000 431,000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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