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
| 투기과열지구 | 3년 | 1년 | |||
|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 |||||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 공공택지 | ||||
| 공공택지 외투기과열지구 | |||||
|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 공공택지 | 6개월 | |||
| 공공택지 외투기과열지구 | - | ||||
|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공공택지 외’의 택지로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광역시 중도시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년 | 6개월 | 6개월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이 '공공택지외'에서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서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포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전매제한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거주의무기간1) | 재당첨제한 | |||
|---|---|---|---|---|---|
| 지역 | 택지유형 |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비율 | 주택법시행령 (’21.02.19)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이전) |
|
| 수도권 |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 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 |
| 80~100% | 3년 | ||||
| 80% 미만 | 5년 |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 | |||
| 80~100% | 2년 | - | |||
| 80% 미만 | 3년 | - | |||
| 지방 | 공공택지 | - | - | ||
| 민간택지 |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