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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닫기

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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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안내

제도개요

  • 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근거법률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거주의무 :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 <근거법률 : 주택법 제57조의2>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 :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 외투기과열지구 -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공공택지 외’의 택지로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광역시 중도시지역 그 밖의 지역
1년 6개월 6개월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공공택지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공공택지 외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공공택지
  • 수도권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공공택지 외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
  • 수도권 외의 지역 -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공공택지 외’의 택지로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1년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중도시지역 6개월
    • 그 밖의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이 '공공택지외'에서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서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포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전매제한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 구분(지역,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거주의무기간(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재당첨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거주의무기간1) 재당첨제한
지역 택지유형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비율 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특별법
(’21.02.19이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 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80~100%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80~100% 2년 -
80% 미만 3년 -
지방 공공택지 - -
민간택지 -
수도권
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분양가격인근 시세의 100%이상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80~100%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3년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3년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80% 미만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5년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5년
민간택지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분양가격인근 시세의 100%이상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80~100%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2년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80% 미만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3년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
지방
공공택지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
민간택지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
  • 거주의무기간1)
    • 주택법시행령 '21.02.19 -
    •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
재당첨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참고

1) '21.02.19 이전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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