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5 ~ 2023년까지 248, 229호를 지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 순위 경쟁시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LH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게 통보한 자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