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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법적근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임대조건의 결정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공급대상 계수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 배점항목, 3점, 2점, 1점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급대상 공급대상계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0.8
산업단지근로자 0.8
고령자 0.76
소득이 있는 청년 0.72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수급자 0.6

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이율(현 기준, 추후 변경가능)
    • 연 7.0% (임대료→보증금) / 연 3.5% (보증금→임대료)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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