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공급대상 | 공급대상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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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 0.8 |
산업단지근로자 | 0.8 |
고령자 | 0.76 |
소득이 있는 청년 | 0.72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0.68 |
주거급여수급자 | 0.6 |
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