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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격 표시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1. 1신청자 본인
  2. 2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3. 3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1신청자의 직계존속
    2.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3신청자의 직계비속
    4. 4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4. 4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1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2.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3,353,884원 이하 3,689,272원 이하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5,005,376원 이하 5,505,914원 이하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7,390,018원 이하 8,061,838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8,384,262원 이하 9,146,467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8,844,541원 이하 9,648,590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9,571,803원 이하 10,441,96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10,299,065원 이하 11,235,343원 이하
8인가구 10,023,933원 이하 11,026,326원 이하 12,028,720원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 :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
총자산 고령자 36,100만원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산업단지근로자 건물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 저축성예금: 잔액
  • 주식 등: 시세가액
  • 채권 등: 액면가액
  •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대학생 8,500만원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청년 29,900만원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683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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