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결정)
STEP0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전용면적 60㎡ 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STEP0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의 납입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STEP0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계획 분양공고STEP04
청약신청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신 분은 공고문 상 신청일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인터넷(PC 및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STEP05
입주자선정 (당첨자결정)「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자격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STEP06
당첨자조회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조회STEP07
계약체결공간 옵션 및 선택품목을 결정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STEP08
입주하기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