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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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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지원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425만 원
  • 월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X 2%(연) ÷ 12개월] = [(8,500만 원 - 425만 원) X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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