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