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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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50만원 | 시세 30% |
월임대료 | 시세 30% |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
임대보증금 | 50만원 | 시세 30% |
월임대료 | 시세 30% | 시세 30% |
STEP01
주거지원신청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STEP0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STEP04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05
입주 및 전입신고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 가능
구분 | 비주택거주자, 아동빈곤가구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미혼모, 범죄피해자, 이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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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50만원 |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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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50만원 |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조건 예(수도권, 전세 6,000만원 주택인 경우)
구분 | 비주택거주자, 아동빈곤가구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미혼모, 범죄피해자, 이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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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50만원 | 300만원(6,000만원 x 5%) |
월임대료 | 99,160원 (5,950만원 x 2%/12개월) | 95,000원 (5,700만원 x 2%/12개월) |
STEP01
주거지원신청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LH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STEP0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청 및 통보합니다.
STEP04
입주희망주택 물색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STEP0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06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주택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07
입주 및 전입신고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시·군·구의 장은 운영 기관이 추천한 자활의지가 높고 자립준비를 갖춘 자를 입주대상자로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입주자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하고, 운영 기관은 대상자를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 및 각종 서비스 알선·제공
운영기관은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기관입니다.
운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 내에서 호별 임대조건 결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과 동일)
STEP01
주거지원신청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운영기관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주거지원 신청자의 기초조사 후 적격자에 한해 시, 군, 구의 장에게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합니다.
STEP03
입주대상자 선정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STEP04
공급신청 안내 및 접수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 군, 구의 장이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 신청을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STEP05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최종선정하여 운영기관에게 통보, 운영기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합니다.
STEP06
임대주택 확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운영기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07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안내운영기관이 입주자와 호별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를 합니다.
STEP08
입주 및 전입신고입주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 구청에 통보)
구분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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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9) | 임마누엘교회 |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71 2층 | 02-6497-4380 |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 02-2636-8182 |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58길 20 | 02-313-1991 | |
열린여성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 02-704-5395 |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 02-777-5217 | |
돈의동사랑의쉼터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3층 | 02-747-9074 | |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72 5층 | 02-928-9064 | |
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5길 34 | 02-980-4808 | |
24시간게스트하우스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3 후생관 | 02-2215-9251 | |
영등포쪽방상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37 | 02-2068-4353 |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55번지 2층 | 02-778-1291 | |
인정복지관만나샘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45 | 02-757-7598 | |
모자가족활쉼터 흰돌회 은평천사원 |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길 12 | 02-372-5905 | |
성동평화의집 |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길 18-1 | 02-2281-0464 | |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101-1 2층 | 02-497-6333 | |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 | 서울시 강북구 앞들길12 | 02-987-5078 | |
노원나눔의집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37다길 24 | 02-930-1180 | |
보현의집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02-2069-1603 | |
새빛평화의집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6길 26 한양골든빌라 101호 | 02-577-7603 | |
구세군브릿지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 02-363-9199 | |
구세군서대문사랑방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 02-312-7225 | |
한국생명의전화아가페의집 | 서울시 성북구 오세판로21 생명의전화복지관 1층 아가페의집 | 02-942-9193 | |
서울비전트레이닝센터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5 | 02-2243-9183 | |
사단법인 길가온 복지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4 | 02-891-5732 | |
빅이슈코리아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7길 3 2층 | 02-2069-1135 | |
서울역쪽방상담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37 4층 | 02-3672-1264 | |
동대문쪽방상담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80 5층 | 02-3672-1264 | |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3 주공종합상가 202호 | 02-816-1680 | |
명진들꽃사랑마을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8길 46 | 02-478-2939 | |
경기(8) |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 경기도 수원시 갓매산로 86 2층 | 031-238-8579 |
경기리스타트주거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130 303호 | 031-214-3789 | |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1 동성빌딩 501호 | 031-735-9600 | |
성남내일을여는집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69-6 | 031-745-9356 | |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2 주강프라자 505호 | 031-502-9828 | |
경기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5 대양빌딩6층 | 031-313-2733 | |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 070-4640-11108 | |
경기부천소사 지역자활센터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7 원진빌딩 4층 | 032-349-2355 | |
인천(3) | 인천내일을여는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 | 032-544-6330 |
인천주거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16 2층 | 032-529-4521 | |
인천연탄은행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58 | 032-761-7176 | |
강원(3) | 원주노숙인센터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원일로 250 | 033-746-1206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 033-745-2333 | |
밥상공동체복지재단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81-2 | 033-766-3522 | |
대전(5) | 벧엘의집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3층 | 042-252-5255 |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 2층 | 042-252-8394 | |
관저종합사회복지관 |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40 | 042-545-6810 | |
성바우로의집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9-8 | 042-635-3186 | |
예인교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2층 | 042-824-1148 | |
충북(1) | 중앙휴먼하우스 | 충북 충주시 교동13길 13-31 | 043-842-2145 |
대구(3) | 대구쪽방상담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09 2층 | 053-356-3494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 053-563-0777 | |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8길 22 | 053-426-5832 | |
광주(1) |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 062-385-3833 |
울산(1) | 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로 44 | 052-281-5480 |
전주(2) | 전주일꾼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301호 | 063-245-9004 |
(사)전북주거복지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 063-283-9704 | |
경남(1) | 김해지역자활센터 |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7 김해보건복지센터 별관 302호 | 055-329-6374 |
부산(6) | 부산진구쪽방상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3 2층 | 051-807-5663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 2,3층 | 051-463-1127 | |
실직·노숙인쉼터화평생활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50번길 15 | 051-412-0191 | |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46 엠마오빌딩 1층 | 051-463-7707 | |
금정희망의집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구로 40 | 051-526-1033 | |
동구쪽방상담소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65 대성빌딩 2층 | 051-462-2017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
임마누엘교회 |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71 2층 | 02-6497-4380 |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 02-2636-8182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58길 20 | 02-313-1991 |
열린여성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 02-704-5395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 02-777-5217 |
돈의동사랑의쉼터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3층 | 02-747-9074 |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72 5층 | 02-928-9064 |
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5길 34 | 02-980-4808 |
24시간게스트하우스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3 후생관 | 02-2215-9251 |
영등포쪽방상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37 | 02-2068-4353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55번지 2층 | 02-778-1291 |
인정복지관만나샘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45 | 02-757-7598 |
모자가족활쉼터 흰돌회 은평천사원 |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길 12 | 02-372-5905 |
성동평화의집 |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길 18-1 | 02-2281-0464 |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101-1 2층 | 02-497-6333 |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 | 서울시 강북구 앞들길12 | 02-987-5078 |
노원나눔의집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37다길 24 | 02-930-1180 |
보현의집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02-2069-1603 |
새빛평화의집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6길 26 한양골든빌라 101호 | 02-577-7603 |
구세군브릿지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 02-363-9199 |
구세군서대문사랑방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 02-312-7225 |
한국생명의전화아가페의집 | 서울시 성북구 오세판로21 생명의전화복지관 1층 아가페의집 | 02-942-9193 |
서울비전트레이닝센터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5 | 02-2243-9183 |
사단법인 길가온 복지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4 | 02-891-5732 |
빅이슈코리아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7길 3 2층 | 02-2069-1135 |
서울역쪽방상담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37 4층 | 02-3672-1264 |
동대문쪽방상담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80 5층 | 02-3672-1264 |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3 주공종합상가 202호 | 02-816-1680 |
명진들꽃사랑마을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8길 46 | 02-478-2939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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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 경기도 수원시 갓매산로 86 2층 | 031-238-8579 |
경기리스타트주거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130 303호 | 031-214-3789 |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1 동성빌딩 501호 | 031-735-9600 |
성남내일을여는집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69-6 | 031-745-9356 |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2 주강프라자 505호 | 031-502-9828 |
경기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5 대양빌딩6층 | 031-313-2733 |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 070-4640-11108 |
경기부천소사 지역자활센터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7 원진빌딩 4층 | 032-349-2355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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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일을여는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 | 032-544-6330 |
인천주거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16 2층 | 032-529-4521 |
인천연탄은행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58 | 032-761-7176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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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노숙인센터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원일로 250 | 033-746-1206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 033-745-2333 |
밥상공동체복지재단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81-2 | 033-766-3522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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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엘의집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3층 | 042-252-5255 |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 2층 | 042-252-8394 |
관저종합사회복지관 |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40 | 042-545-6810 |
성바우로의집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9-8 | 042-635-3186 |
예인교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2층 | 042-824-1148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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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휴먼하우스 | 충북 충주시 교동13길 13-31 | 043-842-2145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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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쪽방상담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09 2층 | 053-356-3494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 053-563-0777 |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8길 22 | 053-426-5832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 062-385-3833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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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로 44 | 052-281-5480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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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꾼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301호 | 063-245-9004 |
(사)전북주거복지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 063-283-9704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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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자활센터 |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7 김해보건복지센터 별관 302호 | 055-329-6374 |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
부산진구쪽방상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3 2층 | 051-807-5663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 2,3층 | 051-463-1127 |
실직·노숙인쉼터화평생활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50번길 15 | 051-412-0191 |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46 엠마오빌딩 1층 | 051-463-7707 |
금정희망의집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구로 40 | 051-526-1033 |
동구쪽방상담소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65 대성빌딩 2층 | 051-462-2017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주택규모(36㎡ ~ 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 ~ 83% 수준
STEP01
주거지원신청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의 장에게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시, 군, 구의 장은 선정된 입주대상자를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 요청(요청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 표시)합니다.
STEP03
국민임대 신청접수입주희망자는 국민임대 모집 공고 시 정해진 일자에 구비서류를 소정 장소에 신청합니다.
STEP04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주택 임대담당자)는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STEP05
입주안내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STEP06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추첨 등으로 공급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합니다.
STEP07
입주 및 전입신고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완료합니다.
당해 범죄 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에 주거지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 임대주택에 입주 추진
[기존주택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매입·보유하는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
STEP01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 구 조심 의회)은 면접, 실태 확인 등으로 주거 지원 신청자의 기초 조사 후 적격자에 한 해 법무부로 입주대상자 인정을 요청합니다.
STEP02
입주대상자 선정법무부는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자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STEP03
입주대상자 통보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STEP04
공급신청안내 및 접수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 신청을 안내하고,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STEP05
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STEP06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선정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 대상 주택 목록에 선정하며, 전세 임대는 희망지역 전세 주택을 물색하여 임대조건 등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STEP07
임대차 계약체결매입임대는 입주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임대차계약 체결(입주자와 입주계약 체결)합니다.
STEP08
입주 및 전입신고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입신고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