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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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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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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주거취약계층지원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 1. 입주신청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2. 대상자통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3. 매매계약체결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다가구주택 매입
  • 4. 입주신청, 임대차 계약 체결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5. 입주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 시세 30%
월임대료 시세 30%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 시세 30%
월임대료 시세 30% 시세 30%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1인 가구는 1인 가구용 주택 공급

입주시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는 입주 후 2년마다 재계약 체결하며, 재계약 체결 전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
  • 재계약 시 임대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아파트 등과 같이 동일 건물 내 다른 가구들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므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퇴거 조치 가능

입주절차

  • 1주거지원신청
  • 2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3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4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5입주 및 전입신고
1

STEP01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3

STEP0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4

STEP04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STEP05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방법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 1. 입주신청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2. 대상자통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3. 주택물색 후 계약요청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4. 전세계약체결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주택소유자
  • 5. 임대차계약 체결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LH공사 (입주자격 등 확인)
  • 6. 입주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주택소유자

전세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 가능

임대조건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비주택거주자,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미혼모,
범죄피해자, 이재민
임대보증금 50만원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조건 예(수도권, 전세 6,000만원 주택인 경우)

임대조건 수도권, 전세 6,000만원 주택인 경우 :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비주택거주자,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미혼모,
범죄피해자, 이재민 
임대보증금 50만원 300만원(6,000만원 x 5%)
월임대료 99,160원 (5,950만원 x 2%/12개월) 95,000원 (5,700만원 x 2%/12개월)
  • 비주택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아동빈곤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입주절차

  • 1주거지원신청
  • 2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3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4입주희망주택 물색
  • 5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6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 7입주 및 전입신고
1

STEP01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LH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3

STEP0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청 및 통보합니다.

4

STEP04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5

STEP0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6

STEP06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7

STEP07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지원방법

시·군·구의 장은 운영 기관이 추천한 자활의지가 높고 자립준비를 갖춘 자를 입주대상자로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입주자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하고, 운영 기관은 대상자를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 및 각종 서비스 알선·제공

운영기관은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기관입니다.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지원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 1. 입주신청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 시설거주자 → 운영기관
  • 2. 대상자추천 : 운영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3. 대상자통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 → LH공사
  • 4. 자격확인, 입주자선정 : LH공사 → 운영기관
  • 5. 선정결과 통보 : 운영기관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 시설거주자
  • 6. 임대차계약(동별) : 운영기관 ↔ LH공사
  • 7. 입주계약(호별) 체결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 시설거주자 ↔ 운영기관
  • 8. 입주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 시설거주자 ↔ 다가구주택 매입
  • 9. 입주자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 운영기관 ↔ 다가구주택 매입
  • 다가구주택 매입 (사전확보) → LH공사

임대조건

운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 내에서 호별 임대조건 결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과 동일)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1인 가구는 40㎡ 이하로 면적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의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50㎡ 이하 임대주택 지원 가능

입주절차

  • 1주거지원신청
  • 2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3입주대상자 선정
  • 4공급신청 안내 및 접수
  • 5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6임대주택 확보
  • 7입주계약체결 및 입주안내
  • 8입주 및 전입신고
1

STEP01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운영기관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주거지원 신청자의 기초조사 후 적격자에 한해 시, 군, 구의 장에게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합니다.

3

STEP03

입주대상자 선정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4

STEP04

공급신청 안내 및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 군, 구의 장이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 신청을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5

STEP05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최종선정하여 운영기관에게 통보, 운영기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합니다.

6

STEP06

임대주택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운영기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7

STEP07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안내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호별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를 합니다.

8

STEP08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 구청에 통보)

운영기관 연락처

운영기관 연락처 : 구분,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서울(29) 임마누엘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71 2층 02-6497-4380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02-2636-8182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58길 20 02-313-1991
열린여성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02-704-5395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02-777-5217
돈의동사랑의쉼터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3층 02-747-9074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72 5층 02-928-9064
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5길 34 02-980-4808
24시간게스트하우스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3 후생관 02-2215-9251
영등포쪽방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37 02-2068-4353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55번지 2층 02-778-1291
인정복지관만나샘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45 02-757-7598
모자가족활쉼터 흰돌회 은평천사원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길 12 02-372-5905
성동평화의집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길 18-1 02-2281-0464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101-1 2층 02-497-6333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 서울시 강북구 앞들길12 02-987-5078
노원나눔의집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37다길 24 02-930-1180
보현의집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3
새빛평화의집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6길 26 한양골든빌라 101호 02-577-7603
구세군브릿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02-312-7225
한국생명의전화아가페의집 서울시 성북구 오세판로21 생명의전화복지관 1층 아가페의집 02-942-9193
서울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5 02-2243-9183
사단법인 길가온 복지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4 02-891-5732
빅이슈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7길 3 2층 02-2069-1135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37 4층 02-3672-1264
동대문쪽방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80 5층 02-3672-1264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3 주공종합상가 202호 02-816-1680
명진들꽃사랑마을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8길 46 02-478-2939
경기(8)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갓매산로 86 2층 031-238-8579
경기리스타트주거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130 303호 031-214-3789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1 동성빌딩 501호 031-735-9600
성남내일을여는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69-6 031-745-9356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2 주강프라자 505호 031-502-9828
경기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5 대양빌딩6층 031-313-2733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70-4640-11108
경기부천소사 지역자활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7 원진빌딩 4층 032-349-2355
인천(3) 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 032-544-6330
인천주거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16 2층 032-529-4521
인천연탄은행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58 032-761-7176
강원(3) 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원일로 250 033-746-1206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033-745-2333
밥상공동체복지재단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81-2 033-766-3522
대전(5) 벧엘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3층 042-252-5255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 2층 042-252-8394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40 042-545-6810
성바우로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9-8 042-635-3186
예인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2층 042-824-1148
충북(1) 중앙휴먼하우스 충북 충주시 교동13길 13-31 043-842-2145
대구(3) 대구쪽방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09 2층 053-356-3494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053-563-0777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8길 22 053-426-5832
광주(1)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062-385-3833
울산(1) 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로 44 052-281-5480
전주(2) 전주일꾼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301호 063-245-9004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063-283-9704
경남(1) 김해지역자활센터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7 김해보건복지센터 별관 302호 055-329-6374
부산(6)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3 2층 051-807-5663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 2,3층 051-463-1127
실직·노숙인쉼터화평생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50번길 15 051-412-0191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46 엠마오빌딩 1층 051-463-7707
금정희망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구로 40 051-526-1033
동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65 대성빌딩 2층 051-462-2017

서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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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임마누엘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71 2층 02-6497-4380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02-2636-8182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58길 20 02-313-1991
열린여성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02-704-5395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02-777-5217
돈의동사랑의쉼터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3층 02-747-9074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72 5층 02-928-9064
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5길 34 02-980-4808
24시간게스트하우스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3 후생관 02-2215-9251
영등포쪽방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37 02-2068-4353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55번지 2층 02-778-1291
인정복지관만나샘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45 02-757-7598
모자가족활쉼터 흰돌회 은평천사원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길 12 02-372-5905
성동평화의집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길 18-1 02-2281-0464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101-1 2층 02-497-6333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 서울시 강북구 앞들길12 02-987-5078
노원나눔의집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37다길 24 02-930-1180
보현의집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3
새빛평화의집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6길 26 한양골든빌라 101호 02-577-7603
구세군브릿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02-312-7225
한국생명의전화아가페의집 서울시 성북구 오세판로21 생명의전화복지관 1층 아가페의집 02-942-9193
서울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5 02-2243-9183
사단법인 길가온 복지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4 02-891-5732
빅이슈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7길 3 2층 02-2069-1135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37 4층 02-3672-1264
동대문쪽방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80 5층 02-3672-1264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3 주공종합상가 202호 02-816-1680
명진들꽃사랑마을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8길 46 02-478-2939

경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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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갓매산로 86 2층 031-238-8579
경기리스타트주거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130 303호 031-214-3789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1 동성빌딩 501호 031-735-9600
성남내일을여는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69-6 031-745-9356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2 주강프라자 505호 031-502-9828
경기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5 대양빌딩6층 031-313-2733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70-4640-11108
경기부천소사 지역자활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7 원진빌딩 4층 032-349-2355

인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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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 032-544-6330
인천주거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16 2층 032-529-4521
인천연탄은행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58 032-761-7176

강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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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원일로 250 033-746-1206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033-745-2333
밥상공동체복지재단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81-2 033-766-3522

대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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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엘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3층 042-252-5255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 2층 042-252-8394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40 042-545-6810
성바우로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9-8 042-635-3186
예인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2층 042-824-1148

충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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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휴먼하우스 충북 충주시 교동13길 13-31 043-842-2145

대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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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쪽방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09 2층 053-356-3494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053-563-0777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8길 22 053-426-5832

광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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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062-385-3833

울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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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로 44 052-281-5480

전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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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꾼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301호 063-245-9004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063-283-9704

경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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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자활센터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7 김해보건복지센터 별관 302호 055-329-6374

부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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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3 2층 051-807-5663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 2,3층 051-463-1127
실직·노숙인쉼터화평생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50번길 15 051-412-0191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46 엠마오빌딩 1층 051-463-7707
금정희망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구로 40 051-526-1033
동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65 대성빌딩 2층 051-462-2017
국민임대

지원대상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지원방법

  • ’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거나(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
  •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에서 범죄 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 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10호)

임대조건

주택규모(36㎡ ~ 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 ~ 83% 수준

신청 유의사항

  • 입주 희망자는 지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기간 내에 공고문에 정해진 신청 서류를 접수 신청 장소에 직접 제출
  •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 임대를 지원받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주 사실 확인서」발급받아 제출
  • 범죄 피해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는 해당 범죄를 조사하는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으로부터 국민임대 신청용 범죄 피해자 확인증 발급받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직접 입주신청
  •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 신청용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나, 입주 희망지역에 당분간 국민주택 공급계획이 없어 다른 유형으로 입주하기를 원할 경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에 변경 신청

입주절차(비닐하우스 거주자)

  • 1주거지원신청
  • 2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3국민임대 신청접수
  • 4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5입주안내
  • 6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7입주 및 전입신고
1

STEP01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의 장에게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STEP0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시, 군, 구의 장은 선정된 입주대상자를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 요청(요청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 표시)합니다.

3

STEP03

국민임대 신청접수

입주희망자는 국민임대 모집 공고 시 정해진 일자에 구비서류를 소정 장소에 신청합니다.

4

STEP04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주택 임대담당자)는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STEP05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6

STEP06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추첨 등으로 공급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합니다.

7

STEP07

입주 및 전입신고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완료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지원방법

당해 범죄 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에 주거지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 임대주택에 입주 추진

주택유형에 다른 입주방법

[기존주택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매입·보유하는 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 1. 입주신청 : 범죄피해자 →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
  • 2. 선정요청 :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 → 법무부 국토교통부
  • 3. 대상자통보 : 법무부 국토교통부 → LH공사(입주자격 등 확인)
  • 4. 매매계약체결 : LH공사(입주자격 등 확인) ↔ 주택소유자
  • 5. 입주신청, 임대차계약 체결 : 범죄피해자 ↔ LH공사(입주자격 등 확인)
  • 6. 입주 : 범죄피해자 → 주택소유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 1. 입주신청 : 범죄피해자 →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
  • 2. 선정요청 :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 → 법무부 국토교통부
  • 3. 대상자통보 : 법무부 국토교통부 → LH공사(입주자격 등 확인)
  • 4. 주택물색 후 계약요청 : 범죄피해자 ↔ LH공사(입주자격 등 확인)
  • 5. 입주신청, 임대차계약 체결 : 범죄피해자 ↔ LH공사(입주자격 등 확인)
  • 5. 전세계약체결 : 주택소유자 ↔ LH공사(입주자격 등 확인)
  • 7. 입주 : 범죄피해자 → 주택소유자

입주절차

  • 1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2입주대상자 선정
  • 3입주대상자 통보
  • 4공급신청안내 및 접수
  • 5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
  • 6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선정
  • 7임대차 계약체결
  • 8입주 및 전입신고
1

STEP01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 구 조심 의회)은 면접, 실태 확인 등으로 주거 지원 신청자의 기초 조사 후 적격자에 한 해 법무부로 입주대상자 인정을 요청합니다.

2

STEP02

입주대상자 선정

법무부는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자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3

STEP03

입주대상자 통보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4

STEP04

공급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 신청을 안내하고,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5

STEP05

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6

STEP06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선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 대상 주택 목록에 선정하며, 전세 임대는 희망지역 전세 주택을 물색하여 임대조건 등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7

STEP07

임대차 계약체결

매입임대는 입주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임대차계약 체결(입주자와 입주계약 체결)합니다.

8

STEP08

입주 및 전입신고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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