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시군 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LH가 공급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가 공급승인을 한 뒤, LH는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 측으로 물량통보 선정의뢰를 합니다.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자, 장애인, 부도임대퇴거자, 긴급지원대상자, 유공자 등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공동생활가정 운영희망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시군구청장 등은 LH로 대상자 선정통보를 하고, 각 선정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계약요청을 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을 맺은 후 전대차방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입주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