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 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 세대수의 6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합니다.
추첨공급 :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낙첨자 및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우선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공급으로 선정합니다.
추첨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