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결과는 개략적인 청약자격확인 참고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분에게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2)저축총액이 많은 분 순으로 선정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에게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2)저축총액이 많은 분 순으로 우선공급하며, 잔여물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에게 우선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에게 잔여공급하며, 잔여물량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우선공급, 잔여공급,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표가 없습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기준 | 점수 | 선택 | 비고 |
---|---|---|---|---|---|
1. 미성년자녀수 | 40 |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3명 | 35 | ||||
2명 | 25 | ||||
2. 영유아자녀수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2명 | 10 | ||||
1명 | 5 | ||||
0명 | 0 | ||||
3.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해당없음 | 0 | ||||
4.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없음 | 0 | ||||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미거주 | 0 |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해당없음 | 0 | ||||
계 | 총 100점 | 신청점수 합계 | 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물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평점요소 | 총배점 | 기준 | 점수 | 선택 | 비고 |
---|---|---|---|---|---|
1. 가구소득 | 1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 | ||
해당없음 | 0 | ||||
2. 자녀의 수 | 3 | 3명 이상 | 3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 | 3년 이상 | 3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3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5. 혼인기간 | 3 | 3년 이하 | 3 |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7년 초과 | 0 | ||||
5. 자녀의 나이 | 3 | 2세 이하(만 3세 미만) | 3 | 한부모가족만 해당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
2세 초과 4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5세 미만) | 2 | ||||
4세 초과 6세 이하(만 5세 이상 만 7세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계 | 총 13점 |
0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에게 우선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에게 잔여공급하며, 잔여물량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①거주지역→②위의 배점표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①거주지역→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①거주지역→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기준 | 점수 | 선택 | 비고 | |
---|---|---|---|---|---|---|
1. 가구소득 | 3 | 70%이하 |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 ||
70% 초과 100% 이하 |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 110% | ||||
100% 초과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 ||||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 | 2년 이상 | 3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시·도(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1일 이상 해당 시·도 거주시 체크) | 1 | |||||
미거주 | 0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3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4. 미성년 자녀수 | 3 | 3명 이상 | 3 | 태아(입양)포함 |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5. 무주택기간 | 3 | 3년 이상 | 3 |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주의사항] 1.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0점)을 선택하고 제출 2.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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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우선공급 경쟁시 가점합계 | 총 9점 | 1 + 2 + 3 | 0 | |||
잔여공급 경쟁시 가점합계 | 총 12점 | 2 + 3 + 4 + 5 | 0 |
우선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 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합니다.
잔여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 세대수의 6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합니다.
추첨 : 잔여물량을 잔여공급 낙첨자 및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우선공급, 잔여공급의 경우 해당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기준 | 점수 | 선택 | 비고 |
---|---|---|---|---|---|
1. 가구소득 | 1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 | ||
해당없음 | 0 | ||||
2. 미성년 자녀의 수 | 3 | 3명 이상 | 3 | 임신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관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3. 해당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 | 3년 이상 | 3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미만(1점)’ 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3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계 | 총 10점 | 신청점수 합계 | 0 |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에게 우선공급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에게 잔여공급하며, 잔여물량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우선공급, 잔여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위의 배점표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