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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국민임대 세대원별 단독세대주 예외 대상- 중증장애인 외 사항 삭제- 국민임대 소득 150% 이하 완화 모집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개요

도심 내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1. 1 신생아 가구
    2.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 1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2. 2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1.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4순위
    1.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Ⅰ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Ⅱ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자산기준
  • 보유 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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