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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1신청자
  2. 2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3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4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5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 구분, 대상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50-60㎡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전용면적 60㎡ ~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름 * 2021년 적용기준

  • 토지·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요약)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 구분,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기준

전용면적 50㎡ ~ 60㎡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 주택 건설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기준

우선공급기준

우선공급기준 : 구분, 상세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상세기준 비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 사업지구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 해당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감점기준

  1. 1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2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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