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구분 |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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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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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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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름 * 2021년 적용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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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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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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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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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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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 해당 |
구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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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③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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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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