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5~2023년까지 16,573호를 지원
단, 자립준비 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무주택자로 한정(소득기준 미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세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재난으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퇴소 예정자 포함)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