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 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절차도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등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전세주택 지원 신청을 합니다.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합니다. 시군구청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유자녀 확인 등을 통해 LH로 대상자 추천을 합니다. 자격검증 이후 지원대상자에게 계약 체결 안내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계약요청을 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을 맺은 후 전대차방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입주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