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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일반 매입임대

개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1.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4. 4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
2순위
  1. 1 월평균소득 50%이하자
  2. 2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2024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 입주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동법 제 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후 시, 군, 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된 자
  • 위기상황유형(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으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위기상황유형(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2「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기타 우선공급
    1. 1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어 퇴거(예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2 기존주택 등 매입 시 기존 임차인으로서 월평균소득 50%이하이거나 장애인가구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 3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5. 5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6. 6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인 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신청방법

(1,2순위)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 사유발생시 지자체(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 : 매년 초 국가보훈부에 신청 등

 

매입임대/전세임대 목록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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