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024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시중시세의 30%
(1,2순위)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 사유발생시 지자체(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 : 매년 초 국가보훈부에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