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아래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단, 「주택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 가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수도권 20,0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