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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에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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