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6조)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따라서 재외 동포는 국내 부동산의 처분 취득 등과 관련된 등기신청 시 필요한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은 이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 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 제10조 제4항),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