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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닫기

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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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가이드

법취지

법취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 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하여 재외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 투자 및 경제 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토지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에 있어 재외 동포들에게 편의를 더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재외국민(법 제2조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법 제2조제2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의 부동산거래
  •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재외 동포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8조(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및 제9조(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외국 국적 동포가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제11조 제1항)
  • 각종 신고 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7조)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6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외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제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따라서 재외 동포는 국내 부동산의 처분 취득 등과 관련된 등기신청 시 필요한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은 이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 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 제10조 제4항),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10조 제3항)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금융거래(법 제12조), 의료보험 (법 제14조)
  • 외국국적동포:부동산거래(법 제11조)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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